노인복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급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 총정리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한 달에 얼마까지 지원되는가”입니다. 1등급 251만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원까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실제 이용요금과 본인부담금까지 숫자로 바로 확인하세요.
📌 결론부터: 노인복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급별 한도액,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노인복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 ~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입니다. 단, 이 금액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한도이며, 실제로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15%(감경 시 6~9%, 기초생활수급자 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같은 한도액 안에서 함께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고, 주야간보호를 월 15일·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에 따라 한도액의 10~20%를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정확한 금액,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이용요금표, 두 서비스를 병행할 때의 실전 전략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2026년 노인복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이 다르면 한도액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부모님의 등급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장기요양등급 | 2025년 한도액 | 2026년 한도액 | 인상률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8.95%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11.89%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2.86%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2.85%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2.71%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2.88% |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인상되었으며,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20만원 이상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고시)
- 한도액은 방문요양만 따로 주는 돈이 아니라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합쳐서 쓸 수 있는 월 상한선입니다.
- 한도액을 넘겨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남은 한도액은 통장 잔액처럼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매달 새로 초기화됩니다.
- 1등급자는 방문요양(3시간 기준)을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노인복지 방문요양 이용요금, 시간별로 얼마나 다를까?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급여비용도 올라갑니다.
| 이용시간 | 급여비용(1회) | 본인부담금(15% 기준) |
|---|---|---|
| 30분~60분 미만 | 17,450원 | 약 2,618원 |
| 60분~90분 미만 | 25,320원 | 약 3,798원 |
| 90분~120분 미만 | 34,120원 | 약 5,118원 |
※ 심야(22시~익일 06시) 30%, 공휴일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가산이 적용되며 중복 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등급별 방문요양 최대 이용 가능 횟수
| 등급 | 월 최대 이용 가능 | 1회 최대 시간 |
|---|---|---|
| 1·2등급 | 월 8회 | 최대 8시간 |
| 3·4등급 | 월 4회 | 최대 8시간 |
| 인지지원등급 | 일반 방문요양 이용 불가 (인지활동형만 가능) | |
결국 방문요양은 “한 달에 얼마 지원되나요?”보다 하루 몇 시간, 한 달 몇 회 이용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월 한도액과 맞춰보는 순서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3노인복지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등급별 하루 급여비용
주야간보호는 어르신이 낮 시간 동안 센터에 다니며 식사·신체활동·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녁에 귀가하는 서비스입니다.
| 등급 | 8~10시간 미만 (1일) | 본인부담금(15%) |
|---|---|---|
| 1등급 | 69,730원 | 약 10,460원 |
| 2등급 | 64,590원 | 약 9,690원 |
| 3등급 | 59,860원 | 약 8,980원 |
| 4등급 | 58,140원 | 약 8,720원 |
| 5등급 | 56,440원 | 약 8,470원 |
| 인지지원등급 | 56,440원 | 약 8,470원 |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위 금액과 별도로 발생하며 기관마다 다릅니다(평균 식비 2,000~3,000원, 간식비 1,000~3,000원 수준).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한도액의 50%까지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4방문요양+주야간보호, 어떻게 조합해야 노인복지 재가급여 한도액을 알뜰하게 쓸까?
두 서비스는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실제 이용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낮
주야간보호 주 5일 + 방문요양 주 1회
낮 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평일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목욕이나 특정 신체활동이 필요한 날에만 방문요양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 시 한도액 20%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요양 격일 + 주야간보호 주 2회
가족이 낮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신체활동 지원이 자주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비중을 높이고 주야간보호는 가족의 개인 용무가 있는 날 위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전담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중심 이용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서비스 위주로 계획해야 하며,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의 50%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서비스를 무작정 많이 조합하면 월 한도액이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케어매니저)와 함께 이번 달 예상 이용 계획을 달력에 먼저 적어보고,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5노인복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 실제로는 얼마나 낼까?
한도액 전부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용한 만큼의 15%만 부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대상 |
|---|---|---|
| 일반 대상자 | 15% | 대부분의 재가급여 이용자 |
| 경감 대상자 | 9%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이하 등 소득 기준 충족 |
| 경감 대상자 | 6% |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등 소득 기준 충족 |
| 기초생활수급자 |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
예: 이번 달 급여비용이 100만원 발생했다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15만원, 감경 대상자는 6~9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 신청, 등급 조회, 이용 가능 기관 검색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한도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6노인복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연령대별 병원·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같은 4등급이어도 연령대에 따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참고 기준이며, 개별 진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65~74세
- 낙상이 반복되거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졌을 때
- 혼자 약을 챙겨 먹는 데 자주 실수가 생길 때
- 최근 6개월 내 체중이 뚜렷하게 줄었을 때
-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무료 인지선별검사부터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75~84세
-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최근 대화 내용을 잊는 빈도가 늘었을 때
- 혼자 목욕·배변 처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 우울감이나 무기력, 식욕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될 때
- → 노인 전문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함께 등급 재신청을 검토하세요.
85세 이상
- 욕창, 삼킴장애(사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 거동이 크게 줄어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낼 때
- 보호자가 24시간 돌봄에 대한 소진(번아웃)을 느낄 때
- → 방문간호·단기보호 병행과 함께 시설급여(요양원) 전환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7노인복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가족들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A씨 (부모님 3등급, 수원 거주)
“처음엔 251만원, 152만원 같은 한도액 숫자만 보고 헷갈렸는데, 막상 센터 상담사와 하루 8시간씩 계산해보니 실제 본인부담금은 월 20만원대였어요.”
3등급 월 한도액 152만 8,200원 안에서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해 한도액 20% 추가 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보호자 B씨 (부모님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이 아예 안 된다는 걸 처음엔 몰라서 센터를 잘못 알아봤어요. 치매전담실 위주로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
인지지원등급 한도액 67만 6,320원 범위 안에서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해 한도액의 절반까지 추가 이용한 사례입니다.
8노인복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FAQ,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들
포털 Q&A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